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3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속으로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부산 기장군 C, 115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1.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육군 제7503부대 3대대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8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17: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2. 위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0.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3. 위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1467]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속으로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 부산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기본 6차 이월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