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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중랑구 E건물 301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케이블인터넷설치업을 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연장근로수당) 308,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합계 4,471,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1. 5. 4.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근무하던 근로자 H에 대하여 2012년 3월 연장근로수당 457,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47,268,1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하 ‘F’으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 또는 부분적 포괄임금약정을 맺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을 포함하여 모두 정산ㆍ지급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존부와 그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그 미지급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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