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 00:45 경 포항시 북구 양 학동에 있는 양학시장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학 사거리 쪽에서 대잠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탈 착 등 678,102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