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아암 대로 방면에서 고 잔 TG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뉴 EF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운전하는 K5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뉴 E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뉴 EF 쏘나타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5:10 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A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자동차 말소 등록사실 확인서 사본,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