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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57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7.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했다.

나. 이 사건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 - 피고는 원고가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진행ㆍ관리한다. -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 대신 피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아낀 공사비를 이익금으로 갖는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주한 공사 10개 이상을 직접 진행ㆍ관리하기 시작했다. 다. 이 사건 차용증 등 작성 1)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주한 공사를 직접 진행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써주었다. 가)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빌렸고, 2016. 6. 10.부터 2020. 10. 10.까지 52개월 동안 매달 10일마다 11,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며, 만약 그 지급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즉시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써주었다(갑 제7호증). 나)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아 2016. 2. 22.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써주었다(갑 제4호증 .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를 써준 뒤에도 그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관련사건 경과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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