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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2117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열기자재 제조ㆍ판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2. 27. B 3, 4호기에 사용될 스테인레스 스틸라이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30. B 3, 4호기에 사용될 격납건물 배관관통부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요령(뒤에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명칭 변경)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4.부터 2011. 12. 13.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면서 납품한 물품에 사용된 철판 등에 관하여 원본이 없거나, 규격 등이 원본과 다르게 기재된 별지 1 표 각 시험성적서 71매(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6.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10] 제10호 나.

목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참가를 6개월(2015. 3. 12.부터 2015. 9. 11.까지)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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