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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42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화물 운송회사 ‘B’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본 현지 수입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일본국으로 수출하는 소규모 수출품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항공료나 수수료를 받는 운송업(일명 ‘하코비’라함)을 하는 자이다.

국내의류 등 수출업체는 수입자인 일본국의 바이어가 일본국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납부를 포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해 주면 수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본국 바이어와 수출입 구두약정을 하였다.

이에 국내 수출업체는 일본국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출신고 없이 일본에 수출의류를 운송해 줄 수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그 수출대금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아닌 피고인이 일본 현지 ‘C’, ‘D’, ‘E’, ‘F’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여, 이를 국내로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국내운송업체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의류 등을 대신 구매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수출 물품이 아닌 개인 휴대품으로 수화물 등록하여 일본국 오사카 간사이공항까지 운송하고, 도착 즉시 자신이 소속된 일본 현지 택배업체 ‘B’에 수출의류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송하여 직접 운반하였다.

이렇게 일본국까지 운송을 마친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반입하기 위하여 일본국 현지에서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귀국할 때 ‘주택자금, 가사자금, 물품구입대금’이라 거짓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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