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65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일본국으로 수출하는 소규모 수출품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항공료나 수수료를 받는 운송업(일명 ‘하코비’)을 하는 자이다.

국내의류 등 수출업체는 수입자인 일본국의 바이어가 일본국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 납부를 포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해 주면 수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본국 바이어와 수출입 구두약정을 하였다.

이에 국내 수출업체는 일본국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출신고 없이 일본에 수출의류를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그 수출대금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아닌 일본 현지 ‘사라사, 아쿠라’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여, 이를 국내로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국내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리치항공 등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의류 등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탑승권에 휴대품으로 수화물 등록하여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하고, 도착 즉시 일본 현지 택배업체에 수출의류 등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일본까지의 운송을 마친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반입하기 위하여 일본국 현지에서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귀국할 때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사업자금”이라고 거짓신고 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각 해당 국내 운송업체 및 의뢰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