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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단79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A파 제35대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가운에 고양시 덕양구 C동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성년자들로 이루어진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답 1,247㎡ 및 E 전 8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위토로서 경작하고 그 수확으로 시제 비용을 충당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2007~2010년경 합계 7,100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무단 임대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합계 11,469,75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G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임에도 소의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는, G가 2016. 12. 3.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 원고 정관 제23조가 규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2017. 3. 30.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8. 3. 10.자 총회 보고절차까지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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