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09. 4.경부터 2013. 3.경까지 4년에 걸쳐 1개월 내지 4개월 간격으로 총 28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으로 합계 104,036,370원을 수령하였고 사고 내용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고인 A의 직업은 무직, 보도방업자, 꽃가게 종업원, 성매매 전단지 배포 종업원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던 점,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고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를 예견하거나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상대방 운전자들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고 사고 내용도 경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5. 20.자 사고는 상대방 택시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 택시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의 동영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2009. 5. 14.자 사고는 상대방 택시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③ 나머지 각 사고에 관하여는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