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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459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5세) 는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4:2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제 1 항과 같이 맥주병으로 B을 상해 한 후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카스 맥주 5 박스, 카프리 맥주 3 박스를 집어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B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람경 사유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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