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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16』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23:0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 앞에 있던 라 바 콘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들고 있던 라 바 콘을 줄에 묶여 있는 시가 미 상인 피해자 C 소유의 개를 향하여 집어 던져 개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360』 피고인은 2018. 8. 29. 22:07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F( 여, 45세) 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불판 뚜껑( 지름 약 29cm) 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 지름 약 29cm )를 손에 집어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건)

1. 현장 사진 『2018 고단 4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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