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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부산 금정구 C 연립 D 호에 관하여 임대인 E, F 등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하숙집으로 운영하던 중,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위 연립주택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으로 자신의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부산 일대에서 사실 자신도 위 연립주택의 임차인 일 뿐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D 호를 보증금 3,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H 계좌( 번호 : I)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14. 경 잔금 명목으로 3,170만 원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전세계약 체결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E, J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부동산 소재 지란에 ‘ 부산시 금정구 C 외 3 필지 2 층 D 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삼천이 백만원 정’, 임대인 란에 ‘E,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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