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2.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38,484원 및 그 중 13,399,0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 10. 소외 1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는 2011. 2. 15. 기준 16,438,484원(원금 13,399,065원)인 사실, 소외 1의 처 소외 2는 2010. 1. 14.경 계룡시 두마면 (이하 주소 생략)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남편 소외 1에게 승계하여 주면서 임대인 주식회사 메가에셋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2010. 4. 20.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2010개회10605)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본인의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소외 1의 아들인 피고는 2010. 8. 5.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0. 8. 13.부터 2012. 8. 13.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차보증금은 소외 1이 주식회사 메가에셋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제6호증,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0. 4. 15. 기준 소외 1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367,007,978원이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카렌스 자동차 11,100,000원, 이 사건 임차보증금 55,000,000원, 김제시 구금면 산동리 (지번 생략) 소재 토지 9,419,400원(=환가예상액 29,119,400원-담보대출금 잔액 19,700,000원) 합계 75,519,4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이 소외 1이 주식회사 메가에셋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0. 8. 초경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소외 1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소외 2가 피고가 받은 장학금 등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소외 2가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아버지 소외 1의 채무관계를 알고도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아래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6 내지 9,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2의 자금인데 소외 2가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 명의를 잠시 소외 1 명의로 해둔 것일 뿐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외 2가 2010. 1. 14.경 계룡시 두마면 (이하 주소 생략)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남편 소외 1에게 승계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럼에도 소외 2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소외 2 앞으로 유보하여 두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초경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액에 해당하는 16,438,4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16,438,484원 및 그 중 원금 13,399,065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