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지급확보책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본인이 아닌 제3자명의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임차인은 본인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에 기해 내려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며, 또한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수령인을 그 제3자로 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동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요 민법 제450조(18)418면, 카 10677, 공 486호7776)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아래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2와 사이에 공증인가 현대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1호)를, 원고 2는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같은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2호)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등은 위 소외인에 대한 전시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1. 9. 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소유의 중구 을지로 3가 (지번 생략) 건물중 1층 전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금 10,000,000원중 각 금 1,5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원고 1에 대해서는 81타11429, 11430호 , 원고 2에 대해서는 81타11427, 11428호 ) 위 각 명령은 동년 9. 6.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년 10. 22. 위 건물을 명도 받았으며 당일 피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금 4,500,000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각 아래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외 1과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소외 2에게 반환할 아무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었으므로 동 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투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약서, 피고는 동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점포임대 보증금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위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 1층 전부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8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을 마련키 어렵게 되자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키로하여 동인 및 피고와 합의하여 소외 1이 위 금 500만 원에 대하여 1981. 6. 1.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을 제2호증)를 작성 피고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확보책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소외 2가 아닌 소외 1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또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는 소외 2가 장차 반환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의 수령인은 소외 1로 할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을 1981. 6. 15.경 원고 1과 소외 3을 포함한 9명에게 일부씩 구분하여 각 전대하여 주고 원고 1과 소외 3으로부터는 보증금으로 각 1,500,000원씩을 수령하였고 위 9명은 위 건물에서 각기 음식점(음식백화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8.초순경 소외 2와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인에게 위 각 건물부분을 명도하였으나 동인은 각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소외 2와 원고 1 사이에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의 채권을 원고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와 동 원고 사이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위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도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될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건물의 임차인의 소외 1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설사 피고가 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1 사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수령권은 이미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1981. 10. 22. 위 건물을 명도받은 다음에 소외 1에게 남은 보증금 4,5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약정은 소외 1의 전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소외 2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취득하게 될 장래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장차 반환할 보증금은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승낙은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승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채권의 양도나 그 통지에 대한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참조)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보증금 잔액전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그 변제로써 원고등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삼을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