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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7. 26. 선고 82나1074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1]
판시사항

계약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지급확보책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본인이 아닌 제3자명의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임차인은 본인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에 기해 내려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며, 또한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수령인을 그 제3자로 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동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요 민법 제450조(18)418면, 카 10677, 공 486호7776)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아래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2와 사이에 공증인가 현대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1호)를, 원고 2는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같은 사무소에서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81증서 제1412호)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등은 위 소외인에 대한 전시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1. 9. 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소유의 중구 을지로 3가 (지번 생략) 건물중 1층 전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금 10,000,000원중 각 금 1,5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원고 1에 대해서는 81타11429, 11430호 , 원고 2에 대해서는 81타11427, 11428호 ) 위 각 명령은 동년 9. 6.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년 10. 22. 위 건물을 명도 받았으며 당일 피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금 4,500,000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각 아래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외 1과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소외 2에게 반환할 아무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었으므로 동 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투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약서, 피고는 동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점포임대 보증금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위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 1층 전부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8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을 마련키 어렵게 되자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키로하여 동인 및 피고와 합의하여 소외 1이 위 금 500만 원에 대하여 1981. 6. 1.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을 제2호증)를 작성 피고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확보책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소외 2가 아닌 소외 1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또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는 소외 2가 장차 반환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의 수령인은 소외 1로 할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을 1981. 6. 15.경 원고 1과 소외 3을 포함한 9명에게 일부씩 구분하여 각 전대하여 주고 원고 1과 소외 3으로부터는 보증금으로 각 1,500,000원씩을 수령하였고 위 9명은 위 건물에서 각기 음식점(음식백화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8.초순경 소외 2와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인에게 위 각 건물부분을 명도하였으나 동인은 각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소외 2와 원고 1 사이에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의 채권을 원고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와 동 원고 사이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위의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도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될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건물의 임차인의 소외 1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설사 피고가 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1 사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수령권은 이미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1981. 10. 22. 위 건물을 명도받은 다음에 소외 1에게 남은 보증금 4,5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약정은 소외 1의 전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소외 2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취득하게 될 장래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장차 반환할 보증금은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승낙은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승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채권의 양도나 그 통지에 대한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참조)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보증금 잔액전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그 변제로써 원고등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삼을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금 1,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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