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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나52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의 “2015. 12. 1.”을 “2015. 12. 1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14째 줄의 “15” 다음에 “, 3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5~18째 줄의 ‘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건조사양서에 따르면 원고는 유사함정(14m급 구조정) 설계경험이 있는 선박전문설계사를 참여시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1.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박전문설계사인 E과 설계범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달 13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달 14일부터 E이 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설계도면작성은 E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로 원고가 실제로 행한 것이므로, E 명의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2016. 1. 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승인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E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사양서에 정한 바와 같이 D 설계도면 작성에 E이 ‘참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16째 줄부터 9쪽 1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 원고에게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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