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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담당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 집이 매매 되는대로 앞서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6.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입사지원서 등,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야기하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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