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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통일교에서 대관령에 골프장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책임자로 피고인을 선정하였고 이를 쉽게 진행하려면 부지 중에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지 중 노른자위 땅을 아는 형님이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 연말에 자본금을 맞추느라 돈이 없어 그러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27.경 평창군청으로부터 토목공사 계약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서 적자였고 다른 공사를 맡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300만 원, 2012. 1. 19.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F로부터도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변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를 하였고 변제의사ㆍ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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