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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1 2018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6세)과 D에게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라는 채팅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 D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08. 8. 14. 00:00경 안산시 E 소재 ‘F’(현재 상호: G)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유조 차량에 태우고 시흥시 I 소재 J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J의 2번 등대 부근에서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둑 옆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그 드라이버로 피해자와 D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말 잘 들으면 안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위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와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D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안으로 피해자와 D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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