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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피해자 B( 여, 범행 당시 12세) 을 ‘C’ 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D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 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담배를 사 주겠다고

하며 만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자가게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썬팅이 짙게 되어 있는 위 차량 뒷좌석으로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성기를 빨아 주고 나와 성관계를 한다면 담배 10 갑을 사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큰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힘으로 밀어붙여 뒷좌석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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