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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02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87.3.15.(796),382]
판시사항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자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학의천의 제방공사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되어버렸다는 이유로 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지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5.4.10.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같은해 5.13. 별다른 이유없이 위 재결신청을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같은해 6.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였던 바, 이 위원회에서도 같은해 7.1. 이를 반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하천법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피고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이 사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행정소송법(1984.12.15.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소원재결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85.5.13.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해 6.10. 이에 불복하는 이의재결신청을 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 또는 원본의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위 제소기간인 1월을 경과한 후인 같은해 7.3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자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분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한 처분으로서 이를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으로 못볼 바가 아니고 그 처분일인 1985.5.13.로부터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내인 같은해 7.30.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위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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