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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집23(2)행027,공1975.9.1.(519) 8561]
판시사항

하천법 74조 3항 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74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그 위원회가 재결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각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지원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오용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더불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제7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1975.1.8 원고가 이 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서 원고의 재결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것이다. (갑 제5호 각증 참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와 같은 신청기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의 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의 잘못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겠금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체로 하천법 제74조 ( 부칙 제2항)의 규정을 검토하건대 그 제3항 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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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4.1선고 74구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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