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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부산 남구 분포로 111, 112동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길에서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 남매와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쁜 년아! 내 돈 물어내!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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