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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 17:50 경 인천 남구 석 바위로 100 ‘ 조은 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 구 찌’ 여성용 반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000원, 10,000 원권 CJ 상품권 1 장, 5,000 원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1 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 합계 금 55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5:3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70 ‘ 라 일 실크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BMW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웹 발신 문자 메시지 1부, G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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