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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197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베가830 휴대폰 1대(증제2호)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잠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2013. 3. 3.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상에서 분실도난 휴대전화 매수책인 공동피고인 E(2013. 12. 20. 판결 선고)이 보내는 그들만의 신호방식에 따라 위 택시를 세웠고, E은 피고인에게 매도할 휴대전화가 있는지 물어본 점, 피고인은 E을 택시에 태운 후 주변 골목길로 가서 E과 가격 흥정을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게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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