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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3 2018가단92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2. 피고와, 원고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위탁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모든 수납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며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판매 위탁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2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E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2대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었는데, 2018. 2. 27. D의 대표이사 F이 E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이 사건 위탁점 계약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6. 21. C 주식회사에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 합계 4,414,97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가 D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서 D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다시 개통해달라고 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E와 D의 대표이사 F이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점 계약은 전형적인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E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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