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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물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1. 13. 23:3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린 판시 물건들을 습득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어머니 집 앞까지 직접 데려 다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택시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택시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습득할 경우 택시회사를 통해 승객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물건을 택시회사에 맡기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는 등 달리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이 2015. 11. 2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본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27.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야 피해자의 물건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물건을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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