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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22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부터 2010. 9. 29.까지 진공방(VACUUM CHAMBER), 원형판(FLANGE) 등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26,16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자동화시스템 관련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0. 8. 18.경까지 77,000,00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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