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F, G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 합숙하며 위 여성들을 관리해 성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외국인 성매매에 따른 수입과 비용 등에 관한 자금관리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D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J’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고 상담하는(일명 ‘센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장소까지 운전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수입금을 수령하는(일명 ‘기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기사’ 업무를 하는 외에 성매매여성들에게 영어 또는 몸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지시를 하는 등 관리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5. 시간불상경 위 AI 모텔 601호실에서, 위 ‘AJ’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행한 “☆유학생 출장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폴, 중국 혼혈인 다수 #일대일 1시간 1회 13만원 #일대일 1시간 2회 17만원 #일대이 1시간 2회 23만원 #일대삼 1시간 3회 39만원 가격변동☆전주 AH기준 10Km이내 정가격 그 외 추가비용발생 ♥AK ☆호텔,모텔,원룸,가정집,사무실에서 불러주시면 출장갑니다!! ♥아가씨 모두 20대 초반 44,55싸이즈의 언니들! ♥서비스:샤워,타이마사지, 2차 포함 ☆후장,폭력,노콘금지 ☆선입금X(사기아닙니다) ☆캔슬가능”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수의사를 표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 ‘AE’를 위 남성이 있는 AL모텔 308호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