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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8. 8. 11. 22: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폭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22:0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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