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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72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8. 24.’자 합의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D이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합의약정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E이 공모하여 A(피고인) 명의로 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약정서를 2013. 초순경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 사무실에, 2013.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 2013.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커피점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인장을 날인 및 간인까지 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문서는 위 D이나 E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의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으로 날인한 시인이 모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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