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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강지구대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LF소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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