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산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G90 승용차의 전면을 모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 F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