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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61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A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공사대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1,07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오면 상호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후 구체화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구체화된 설계도면에 기하여 새로운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새로 산출한 공사대금 1,593,938,857원으로 이 사건 공사금액을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증액 요구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승인 하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및 타절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를 통지하고, 제3자와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와 같은 해지 통지는 원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지권 또는 약정해지권의 행사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이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673조의 법정해제권의 행사로서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손해는 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525,118,196원, ②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현장가설재 임차료 6,301,350원 및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임차료 300,000원의 합계 6,601,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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