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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전주서비스센터에 자신이 운행하던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2016. 10. 8. 00:25 경 위 서비스센터의 작업장을 찾아가 경비원 D에게 “ 수리 비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시운전을 해보겠으니, 차량 키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받으면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리 비 2,386,901원을 결제치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D을 속여 피해자 C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증인 D,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포함)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 피고인은 전주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기 이전에는 나지 않았던 소리가 나는 등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서비스센터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전주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리비 결제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0. 6. 및 그 다음날 전주서비스센터를 찾아와 차량 점검을 한 뒤 수리가 미비 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수리 비의 결제를 요구했던 사실을 같은 증거에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리비는 고속도로에서 적재 물의 추락으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수리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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