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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067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고가 가입한 암 진단 급여금 담보 II, 암 입원 급여금 담보 II, 암 수술 급여금 담보 II 각 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역]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암 진단 급여금 담보 Ⅱ 3,000만 원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1년 이내 50%) 단,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최초 1회 한, 1년 이내 10%) 암 입원 급여금 담보 Ⅱ 10만 원 책임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 시 <3일 초과 입원 일수 × 가입금액> 해당액 지급(120일 한도) 단,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 암 수술 급여금 담보 Ⅱ 300만 원 책임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 [암 진단 급여금 Ⅱ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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