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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1469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16. 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을 주보험대상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암치료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평생보장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망인이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이상 경과 고액암은 6,000만 원, 2년이상 경과 일반암은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평생보장암보험약관 제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제1호의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암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제17조【암, 갑상샘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갑상샘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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