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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008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2,644/198,360, 피고 A 9,915/198,360, 피고 B 19,830/198,360, 피고 C 18,508/198,360, 피고 D 39,660/198,360, 피고 E 18,508/198,360, 피고 F 9,915/198,360, 피고 G 19,830/198,360, 피고 H 19,860/198,360, 피고 I 19,860/198,360, 피고 J 19,830/198,36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269조 제2항), 이 법원의 남양주시 K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의 분할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 지분 비율인 주문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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