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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노7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G의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 징역 2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6400 및 2015 고단 7239)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가전, 중고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불특정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TV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출 관리 책으로 인 출자들에게 지시를 하여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후배인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G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LG 구미공장 부장인데, LG LED TV 300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LG 구미공장으로 배송기사를 보내주면 물건을 선적해 줄 테니, 선적이 완료되면 물품대금 4,8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11:16 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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