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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405』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9. 초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김치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안전거래로 제품을 등록하고 구매 링크를 보낼 테니 해당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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