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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2.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400』 성명 불상자들과 B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가전, 중고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불특정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TV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B은 인출 관리 책으로 인 출자들에게 지시를 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9. 경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LG 구미공장 부장인데, LG LED TV 300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LG 구미공장으로 배송기사를 보내주면 물건을 선적해 줄 테니, 선적이 완료되면 물품대금 4,8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11:16 경 피고인의 후배인 G 명의 새마을 금고 (H) 계좌로 2,800만 원, 같은 날 11:2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4,8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239』 피고인 B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인터넷을 통해 중고 가전, 중고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불특정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TV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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