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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8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인터넷 사이트인 ‘G’은 음악, 만화, 영화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업로더들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콘텐츠 판매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G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8. 30.경부터 ㈜B의 대표로 취임하여 서울 마포구 F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이라는 명칭으로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방식으로 인터넷상 각종 저작물 등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등의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부터 수회에 걸쳐 저작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소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받아 위 G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소설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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