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합계 170만 원 가량의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관계로 2009. 11. 26.경 나주시청으로부터 위 자동차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8.경 나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철판을 차량 번호판 크기로 절단한 후 그 위에 백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직후 위조된 위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한 다음 2009. 11. 2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면에 부착하여 타고 다니다가 2011. 4. 11.경 나주시청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위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직후 위조된 위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다음 2011. 4. 11.경부터 2012. 3. 8. 15: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번호판 영치대장 관리,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