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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28 2012고단276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7.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5층 506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2. 22:00경 위 D 오피스텔 5층 506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호텔 3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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