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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88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E 소재 F유한공사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국내 의류업체와 무역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 10.부터 2013. 10. 23.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G, 2층에 있는 등산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부가 2010. 5. 24.부터 북한으로의 모든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의류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22. 중국 E의 F유한공사로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남녀 자켓 656kg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입가격 기준 한화 81,218,297원 상당의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이메일 내용 분석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거래 물량이 많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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