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05』 피고인, D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행인을 상대로 일명 퍽치기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8. 9. 01:5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D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계속 붙잡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D는 힘이 풀린 피해자가 놓아버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2,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숄더백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및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247』 피고인은 2015. 7. 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기계식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기계식키보드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7. 2.경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2015. 7. 7.”은 “2015. 7.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