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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3』 피고인 A은 2017. 1. 17. 21:40 경 경산시 E 빌딩 뒷길에서, 화장실에 간 여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코트가 춥겠네

몇 살 ” 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 친구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92』 피고인 A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02:35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술집 인근에서, 피해자 I(25 세)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차고, 또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8 세) 의 다리를 잡아당겨 중심을 잃게 하고 주먹으로 손으로 막고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I의 등을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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