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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8고단331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1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C(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파열골절과 비골의 골절 및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화질개선 동영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파열골절과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C를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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