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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14 2015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로 다가 가 창문 안을 들여다 본 뒤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200원, 신용카드, 도장, 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0]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이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제천시 J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 원과 트렁크 골프백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충주시 M에 있는 N이비인후과 뒤쪽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옵티마 승용차의 열려있는 뒷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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