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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토지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는 토지 임차인 C에 의해 마그네슘 광재류 약 750톤이 불법 적치되어 있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행위자(C)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자로서 2019. 11. 7.까지 김해시 B의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기물 광재류(마그네슘 광재류) 약 75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및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적법한 송달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비록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법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의 취지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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